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과 동의 전 확인사항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은 보호자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정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며, 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체해결 동의서를 받았다면 먼저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 살펴보세요. 동의는 피해 회복이나 학생의 안전보다 앞서 서둘러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은 확인서 작성 방법이 아니라, 자체해결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기준과 동의 전 점검에 집중합니다.

1. 자체해결을 위한 네 가지 요건

법정 요건확인할 자료와 쟁점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치료에 관한 진단도 함께 확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피해 항목, 실제 복구 여부, 약속 내용과 이행 방식 확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날짜별 행위, 반복된 연락·접촉, 기존 사건과의 연결 확인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신고 이후 메시지·따돌림·협박 등 사건 전후 맥락 확인

이 요건은 네 가지 중 일부만 충족하면 되는 선택항목이 아닙니다. 사과를 받았거나 양측이 관계 회복을 원하더라도 지속성·보복성 등 법정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경미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재산상 피해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자체해결을 이유로 진단서 발급이나 치료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발급된 진단서와 실제 피해 내용을 학교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면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표현만 남기기보다 복구할 대상, 비용 또는 방법, 이행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정 제출서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 약속의 내용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록 방법입니다.

2. 합의서와 자체해결 동의서는 다릅니다

합의서·사과문이 있다고 해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확인하고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학부모 간 협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자체해결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심의 결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가 어느 사건과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학생의 의사를 보호자의 의사로 대신 추정하지 않습니다.
  • 전담기구 심의가 끝났는지, 요건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민사상 배상 합의와 학교폭력 절차상 자체해결을 한 문장으로 묶어 이해하지 않습니다.

3. 동의 전에 확인할 기록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판단에 필요한 기록을 빠짐없이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목록은 법정 필수서류를 추가하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보호자가 사안을 검토할 때 활용할 점검표입니다.

확인 항목정리 방법
사건 범위언제·어디서·누가·어떤 행위를 했는지 날짜별로 정리
피해와 치료진단서·치료 관련 자료, 물품 훼손·금전 피해의 내용 확인
지속성과 보복성반복 행위와 신고 이후 연락·행동을 구분해 자료 연결
복구 약속복구 대상·방법·기한 및 이행 확인자료 보관
생활과 안전등교·수업·온라인 접촉에서 걱정되는 상황과 필요한 지원 전달

대화 캡처는 앞뒤 맥락이 확인되도록 원본을 보관하고, 날짜와 발신자를 식별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나 관련 자료를 단체 대화방에 퍼뜨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체해결 뒤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학폭위에 가면 된다”는 설명을 전제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복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약속 내용·기한과 미이행 자료를,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기존 조사 내용과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자체해결 이후 별도의 새로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사안의 재심의 요청과 새로운 사안의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새 사건까지 과거 동의서로 모두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종결 뒤에도 학생의 안전과 관계 회복을 살핍니다

학교는 자체해결한 뒤에도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면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서명만으로 학생의 불안이나 생활상의 문제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불편해하는 접촉 상황, 학급생활의 어려움, 상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학교의 후속 지원을 확인하세요. 관계 회복은 사과나 만남을 강요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상태와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에서 자체해결을 요청하면 끝나나요?

요청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법정 요건, 전담기구 확인·심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압박하기보다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요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서가 법정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동의서만으로 사건이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을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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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이후 전체 처리 절차와 대응방법에서는 사안조사부터 심의·조치 이후 대응까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4조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4일.

학교폭력 사안은 자체해결 여부뿐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이후 관계 회복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솔빛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출신 행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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