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사이트나 구인·구직 앱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만 할 것이 아니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를 보여주는 서비스와 구인자·구직자의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서비스는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름보다 실제 기능입니다. 광고비를 받는지뿐 아니라 누가 지원자를 고르고, 누가 이력서를 보내며,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지를 정리해야 신고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채용 플랫폼의 신규 신고 전 점검에 집중합니다.
1. 정보 제공과 직업소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업안정법은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업소개는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사람이나 일자리를 찾고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활동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신고 전 검토할 점 |
|---|---|
| 기업이 공고를 올리고 이용자가 직접 열람·지원 | 정보 제공 중심인지, 운영자가 별도 알선에 개입하는지 확인 |
| 운영자가 후보자를 선별해 기업에 추천 | 직업소개 해당 여부와 별도 신고·등록 검토 |
| 구직자 대신 이력서를 발송하거나 추천서를 발부 | 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충돌할 수 있어 기능 재검토 |
| 공고료·구독료·채용성공 대가 등을 수취 | 금액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와 대가의 관계를 함께 확인 |
예를 들어 단순 공고 열람과 담당자의 취업 알선을 한 화면에서 제공한다면, 공고 게시 기능만 설명한 사업계획서로는 실제 운영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자동 추천·매칭 기능도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운영자의 개입 정도를 정리해 관할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고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사업소별 신고가 필요합니다. 도메인이나 앱이 여러 개라는 사실과 사업소를 여러 곳 운영한다는 사실은 구분해 설명하세요.
- 별지 제27호서식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
- 수입·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법인인 경우 정관과 설립 관련 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해당 증명서 사본
신고서에는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직업정보 제공 수단과 범위, 대가의 유무 등을 실제 운영과 일치하게 적습니다. 사이트 화면, 이용 흐름도, 요금표는 법정 첨부서류와 구분되는 설명자료이지만 서비스 구조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한 민원 안내의 처리기간은 총 7일, 신고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시일을 접수일에 맞춰 확정하지 말고, 신고 수리와 운영 준비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3. 사업계획서는 기능과 수익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서비스 대상, 제공 매체, 구인공고 등록과 확인 절차, 이용자의 지원 방식, 광고·구독 등 수익 구조, 운영비와 예상 수입을 연결해 적습니다. 플랫폼 소개 자료를 길게 붙이는 것보다 실제 업무를 짧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접수용 문서와 설명자료를 구분하세요
2026년 7월 안내된 행정 간소화 기준은 최초 신고 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2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2페이지를 초과해도 제한 없이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정 분량 제한이나 초과 제출 금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 개요: 누구에게 어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지
- 운영: 공고 확인, 게시·수정·삭제와 민원 처리 방법
- 수입·지출: 공고료 등 수입과 서버·인건비 등 지출 계획
- 기능 경계: 운영자가 채용 알선이나 이력서 발송을 대신하는지
4. 신고 후에도 화면과 운영규칙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았다고 모든 채용 지원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제공사업자는 신고번호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구인자의 신원이나 정보가 불확실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에는 정보제공매체·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 정보제공사업으로 운영한다면 메뉴 이름과 홍보 문구도 이 기준에 맞춰 확인하세요.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전화번호로 이를 대신하지 않는 기준도 있습니다. 연락처 비공개·중계 방식 등을 설계한다면 현재 준수사항에 맞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사업 개시
- 신고서 기재사항 변경 시 신고인의 주소를 제외하고 변경일부터 10일 이내 변경신고
- 구인자 확인, 신고번호 표시, 최저임금 미달·금지업소 광고 차단 등 운영 점검
5. 자주 묻는 질문
무료 구인 게시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용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인지, 법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제 운영 형태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만 추가하면 되나요?
세무상 사업자등록과 직업안정법상 신고는 별도입니다.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기존 등록이 있다면 그 범위와 새 기능을 함께 확인하세요.
앱 출시 이후에 신고해도 괜찮나요?
신고 대상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출시 전에 신고와 수리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발 기획 단계에서 공고·지원·추천 기능을 나누면 출시 직전 기능을 다시 바꾸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3조·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제37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지 제27호서식.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개별 서비스의 기능과 관할기관 확인에 따라 준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는 신청서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솔빛은 사업 내용과 관할기관의 확인사항을 검토하여 신고 준비와 제출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솔빛
대표 행정사 임성혁
전화 02-6953-5057
이메일 solveit@solve-it.kr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56, 512호 (마곡동, 에스비타워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