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법인에 투자 또는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하려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D-8 투자비자 신청절차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금 1억 원을 송금했다고 해서 D-8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의 출처와 송금 경로, 사업장 확보 여부, 사업계획 및 실제 사업 가능성까지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D-8 투자비자 신청절차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D-8 투자비자란 무엇인가요?
D-8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관리 등에 종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D-8-1 기업투자비자에 해당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 투자한 국내 법인의 경영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
투자금액과 지분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췄더라도 사업의 실체가 부족하거나 투자금 형성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서 보완 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D-8 비자 신청절차
1. 투자 업종과 법인설립 계획 검토
먼저 한국에서 운영할 사업의 업종, 투자금액, 주주와 임원 구성, 법인 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별도의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과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서에는 투자자 정보, 투자금액, 투자비율, 투자대상 기업과 사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해외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등록서류와 대표자 증명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투자금 해외송금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자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송금인과 투자자 명의가 다르거나 자금이 여러 사람의 계좌를 거쳐 입금되면 투자금 도입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전에 투자신고 내용과 송금인, 수취인 및 송금 목적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4.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투자금이 도착하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이후에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법인계좌로 이전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최초 투자신고를 접수한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은 D-8 투자비자 신청 시 중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6. D-8 투자비자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D-8 비자를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투자금액, 업종, 신청인의 국적과 체류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 1억 원만 송금하면 비자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금 1억 원과 지분율 10%는 기본적인 요건일 뿐입니다. 출입국에서는 실제 사업을 운영할 독립된 사업장이 있는지, 투자금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소액 투자기업은 다음 사항을 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법인만 설립하거나 실제 운영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과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부터 D-8 비자까지 정확하게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투자신고, 해외송금,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비자 신청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투자 구조나 송금 방법을 잘못 정하면 법인설립을 마친 후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솔빛은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법인설립 절차 안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D-8 투자비자 신청까지 단계별로 도와드립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투자자라면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