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업종 선택: 국내, 국내외, 종합여행업 차이

해외 골프투어나 국내 단체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여행업의 종류입니다. 한국인 고객의 국내·해외여행을 다루면 국내외여행업, 외국인 고객까지 다루면 종합여행업을 검토합니다. 여행지가 국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여행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업 등록은 관광사업 등록의 한 유형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적는 절차와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 중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행업 종류는 고객과 여행 범위로 나눕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여행업을 여행자의 국적과 여행 범위에 따라 구분합니다. 회사 대표의 국적이나 홍보에 사용하는 언어로 업종을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업종대상과 범위자본금 기준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1,500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3,000만 원 이상
종합여행업내국인·외국인의 국내·국외여행5,0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 한국인 고객의 베트남 골프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함께 알선한다면 국내외여행업의 범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알선하는 사업은 종합여행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업종 구분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신청 전에 판매할 상품을 목록으로 적어보세요. 상품마다 고객의 국적, 목적지, 숙박·교통 예약 범위, 계약과 대금 수령 주체를 표시하면 실제 업무와 등록 업종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사무실은 따로 확인합니다

국내여행업의 한시 완화 기준은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별표 1에 기재된 국내여행업 자본금 750만 원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한시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신규 신청을 준비할 때는 1,5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식회사라면 법제처 해석상 여행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상법상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모든 업종의 실질자본금 심사와 같은 뜻으로 설명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법인 형태와 현재 납입 상태에 맞춰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사용권과 실제 사용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세 업종 모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신청인 명의, 사용 호실, 계약기간이 실제 운영 계획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전대나 공유공간은 계약 구조와 실제 사용 범위를 관할 등록기관에 설명하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별표 1의 여행업 기준에는 모든 사무실에 공통 적용되는 최소 면적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소만 확보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적법한 이용, 업무공간 확보 여부 등을 계약 전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자료에 사업 구조를 일치시키세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신청인 관련 자료, 해당하는 부동산 사용권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여행업은 추가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과거 안내에 등장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만을 현재의 필수서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제2조제3항은 2024년 11월 7일 개정되어 현재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납입을 입증할지는 법인 상태에 맞춰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서로 맞춰볼 내용
사업계획서고객 국적·여행 범위·판매상품·예약 및 정산 방식
자본금 증빙선택 업종의 기준과 신청인의 납입 상태
사무실 자료신청인 명의·주소·실제 사용 공간
외국인 관련 자료대표자·임원 결격사유 증빙, 외국인투자기업이면 투자 증빙

사업계획서는 규모를 크게 보이는 문서보다 업무 흐름이 설명되는 문서가 유용합니다. 고객에게 누가 상품을 판매하고, 현지 업체에는 누가 예약하며, 취소나 환불은 누가 처리하는지 적어보세요. 수입 예상과 비용 항목도 같은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 준비 순서와 자주 묻는 질문

준비 순서는 판매상품·고객 범위 정리 → 업종 선택 → 자본금·사무실 검토 → 관할기관 서류 확인 → 신청자료 작성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영업에 필요한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사항도 자본금과 구분하여 확인하세요. 자본금 기준만 충족했다고 영업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여행을 판매해도 국내여행업인가요?

아닙니다. 국내여행업의 대상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입니다. 목적지가 한국이어도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을 알선한다면 종합여행업 범위로 검토합니다.

외국인이 대표인 회사는 무조건 종합여행업을 해야 하나요?

대표자의 국적만으로 업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여행자의 국적과 여행 범위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다만 외국인 대표자·임원은 등록신청 시 결격사유 증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외국인 고객 상품도 추가할 수 있나요?

사업 확장 전에 등록 업종의 범위와 변경에 필요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예정 상품을 구분해 두면 자본금과 신청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

공식 근거와 함께 읽을 글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여행업 종류는 2026년 8월 4일 시행 시행령, 신청자료는 2025년 12월 29일 시행 시행규칙을 확인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여행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과 첨부서류
법제처 법령해석: 여행업 등록 시 주식회사 자본금의 의미

외국인이 투자해 여행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D-8 투자비자 신청절차도 별도로 살펴보세요. 여행업 등록과 투자·체류자격 심사는 서로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여행업은 판매상품과 계약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필요한 등록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솔빛은 사업 구조와 관할기관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인허가 절차와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