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경비업을 시작하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에 경비업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시설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8일 시행 기준으로 시설경비업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기본 축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 인력·시설·장비를 모두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일부터 1개월 안에 기준을 갖춘 뒤 확인받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이 사후확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시설경비업 허가의 대상과 관할
시설경비는 경비가 필요한 시설과 장소에서 도난·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아파트, 빌딩, 공장, 병원 등의 경비업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는 정관과 법인등기 목적에 수행하려는 경비업무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은 실제 현장 소재지가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혼잡·교통유도경비는 허가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 업무를 함께 신청하려면 업무별 인력과 장비 기준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2. 법인·자본금·인력 기준
| 구분 | 시설경비업 기본 기준 | 점검 포인트 |
|---|---|---|
| 사업 주체 | 법인 | 정관·등기 목적과 임원 결격사유 확인 |
| 자본금 | 1억 원 이상 | 신청 당시 확보가 원칙이며 확보계획서 대체 불가 |
| 경비원 | 10명 이상 | 채용예정자 명단만으로 충분한지 관할 확인 |
| 경비지도사 | 일반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자격·선임 가능 상태와 다른 업체 중복 여부 점검 |
대표자와 임원은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검토 대상입니다. 법인 설립만 먼저 끝낸 뒤 임원을 바꾸려 하면 등기와 허가서류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에서 임원 구성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비원 10명은 영업 개시 후 천천히 채용하면 되나요?
인력은 허가 기준입니다. 다만 신청할 때 즉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1개월 안에 실제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채용일정과 교육일정을 허가 신청 전에 역산해야 합니다.
3. 시설·장비와 확보계획서
시설경비업은 사무실만 임차했다고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하려는 경비업무에 맞는 장비와 운영체계를 갖춰야 하며, 실제 보유 여부 또는 구체적인 확보 가능성이 허가 심사에서 검토됩니다.
- 법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주사무소
- 경비원 교육과 배치·근무를 관리할 서류 및 업무체계
- 시설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품목·수량·확보방법
-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채용 또는 선임 계획
확보계획서는 ‘추후 준비 예정’이라는 한 줄 설명이 아니라 대상자, 장비, 계약상대방, 확보일정, 증빙자료가 서로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확보계획서로 미룰 수 없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4. 신청서류와 허가 절차
경찰민원24 안내 기준으로 신규 허가는 방문·우편 또는 경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총 15일로 안내됩니다.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실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 계산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상 영업 개시일과 같은 날짜로 맞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업무 범위 확정 — 시설경비업만 신청할지 다른 경비업무를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 법인·자본금 정비 — 정관, 등기 목적, 자본금, 대표자와 임원 구성을 확인합니다.
- 인력·장비 자료 정리 — 현재 확보분과 허가 후 확보분을 구분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 접수경로를 확인합니다.
- 심사·보완 대응 — 임원 결격사유, 자본금,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 허가 후 확인 — 확보계획서를 냈다면 1개월 안에 기준을 갖추고 확인을 받습니다.
신규 허가 신청 때 확인되는 기본 서류
- 경비업 신규 허가신청서
- 법인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 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 각 1부(신청 때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에서는 법정 기본서류 외에 자본금·임원·인력·장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제출목록은 접수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허가 후 놓치기 쉬운 신고
경비업 허가는 받은 뒤에도 관리가 이어집니다. 법인 명칭, 대표자·임원, 주사무소·출장소, 정관 목적 등의 변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무 범위를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단순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갱신 시점도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과 인력 배치에 집중하다가 임원 변경이나 사무소 이전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법인등기 변경 업무와 경비업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로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과 정관·등기 목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1억 원도 허가 후 1개월 안에 채우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의 사후확보 특례는 시설 등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자본금은 제외됩니다. 신청 시점의 자본금 상태와 증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비업 허가증만 받으면 바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나요?
허가 외에도 경비원 채용·교육·배치 관련 의무와 경비지도사 선임·직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계획서를 제출했다면 허가 후 1개월 내 기준 충족 확인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식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비업법 제4조 — 법인 허가, 자본금·인력·시설·장비 기준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 — 경비업무별 경비인력 등의 기준
- 경찰민원24,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 —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0일. 업무 범위와 관할에 따라 추가 확인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는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시설, 인력, 자본금, 건축물 용도와 다른 선행 인허가가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솔빛은 사업 구조와 관할기관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대표 행정사 임성혁
전화 02-6953-5057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56, 512호 (마곡동, 에스비타워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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