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본사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을 한국 지점이나 계열회사로 파견한다고 해서 모두 D-7 주재 비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외 근무경력, 해외 회사와 국내 회사의 관계, 파견자의 직무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기본 구조는 해외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등 일정한 경우에는 1년 근무요건의 예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재직기간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의 관계와 국내에서 맡을 업무가 왜 파견 형태의 전문업무인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D-7 주재 비자는 어떤 파견에 해당할까요?
D-7은 단순히 외국 회사 직원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해외와 국내 사업체 사이에 법령상 인정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파견자가 그 관계를 전제로 국내에서 필수적인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외국기업에서 국내 거점으로 파견되는 경우
대표적인 유형은 외국 회사의 본사·지사 등에서 근무한 임직원이 한국의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로 파견되는 형태입니다. 해외 근무 1년 이상이 기본 출발점이며, 국내 직무가 임원·관리자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인지 함께 심사됩니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서 본사로 파견되는 경우
국내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근무한 사람이 국내 본사나 본점으로 파견되어 전문지식·기술·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유형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제외 범위가 있으므로 회사 형태와 해외 거점의 설립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해외 근무경력 | 재직기간, 실제 근무처, 담당업무, 급여 지급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
| 회사 관계 | 본사·지사·자회사·계열회사 관계를 법인등기와 지분·설립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
| 파견 필요성 | 국내 조직에서 해당 인력이 맡을 전문업무와 파견기간이 구체적인지 |
| 국내 사업 실체 | 사업자등록, 사무실, 거래·납세·인력 현황 등 실제 운영자료가 있는지 |
D-7과 D-8은 국내 회사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D-7과 D-8은 모두 해외 기업과 연결된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할 때 검토되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외국 회사의 국내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일정한 계열관계에 따른 파견인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근무하는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인의 지위가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에 더 가깝다면 D-8 검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본사에서 국내 지점으로 보내는 전형적인 기업 내 전근이라면 D-7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과 비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D-8 투자비자 신청절차와 외국인투자기업 요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자료는 네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1. 신청인과 해외 재직자료
- 여권, 사증 신청서 또는 체류허가 신청서, 사진 등 기본서류
- 해외 본사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 조직도, 담당업무 설명서, 급여 또는 사회보험 등 실제 재직을 확인할 자료
- 학력·자격·프로젝트 경력 등 전문성을 설명할 자료
2. 해외회사와 국내회사의 관계자료
- 해외법인 등록증명과 정관·주주명부 등 회사 기본자료
- 국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내 지점 설치자료
- 지분관계도와 계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등기·출자자료
3. 파견과 국내 직무자료
- 파견명령서 또는 발령장
- 파견기간, 직위, 보수 부담주체가 나타난 계약 또는 확인서
- 국내에서 수행할 업무와 전문인력 필요성을 설명한 사유서
- 국내 조직도와 유사 직무 인력 현황
4. 국내 사업장의 실체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사진
- 납세증명, 재무자료, 거래계약·매출자료 등 운영자료
- 신설 사업장이라면 사업계획과 초기 투자·거래 준비자료
위 목록은 일반적인 점검 틀입니다.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연장을 신청하는지, 회사가 신설인지 계속기업인지에 따라 제출서류와 인증·번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네 가지 연결고리
재직기간과 실제 근무가 연결되는가
재직증명서에 1년 이상 근무했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회사 설립일, 급여 내역, 사회보험, 출입국 기록과 맞지 않으면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경력의 시작일과 소속회사 명칭을 서류마다 동일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회사가 법적으로 연결되는가
거래관계나 업무협약만으로 곧바로 계열회사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관계, 설립 주체, 지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 업무가 단순업무가 아닌가
직함만 ‘매니저’로 기재하고 실제 업무가 일반 영업·사무보조에 가깝다면 파견 필요성이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행한 업무와 국내 담당업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프로젝트·기술·관리 범위로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수와 지휘·명령 구조가 자연스러운가
급여를 해외 본사가 지급하는지 국내회사가 지급하는지 자체가 유일한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파견명령서·계약서·회계자료의 내용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누가 업무를 지휘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 모호하면 회사 간 관계와 파견 실체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D-7 주재 비자 FAQ
해외 본사에서 꼭 1년을 근무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가 요구되는 유형이 중심입니다. 다만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법령상 예외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연락사무소도 D-7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연락사무소는 통상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신청인의 업무도 시장조사·연락·품질관리 등 사무소의 허용 활동과 맞아야 합니다. 실제 업무가 국내 영업이나 매출 발생 활동이라면 사업 형태부터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함께 입국할 수 있나요?
주된 체류자의 배우자와 일정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는 동반(F-3) 자격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 번역·인증 방식과 동반 신청 시점은 공관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사람–업무’를 한 번에 맞춰야 합니다
D-7 준비는 서류 개수를 늘리는 작업보다 해외회사와 국내회사, 파견자의 경력과 국내 직무를 하나의 구조로 설명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법인 형태를 잘못 전제하면 D-8이나 다른 취업자격이 더 적합한 사안을 D-7로 준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 5. 실제 신청 전에는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재외공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 업무는 같은 체류자격이라도 신청인의 국적, 국내 체류상태, 고용·투자 구조와 제출자료에 따라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솔빛은 외국인 체류자격 및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업무를 검토하고 신청 단계에 맞는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대표 행정사 임성혁
전화 02-6953-5057
이메일 solveit@solve-it.kr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56, 512호 (마곡동, 에스비타워Ⅲ)